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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김해시의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3일부터 김해시 위생과가 기존 김해시보건소에서 김해시청 내 민원청사 1층에서 위생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음식업 인ㆍ허가와 관리, 이ㆍ미용업 및 숙박업, 목욕법 신규 신고(허가)나 지위승계신고 등은 시청으로 방문해 민원을 접수해야 하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문의 ☎ 330-4461,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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