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7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21일 (수) 09:14

김해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시정 발전 위해 조례안 15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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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1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국외출장을 포함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심사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했다.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고지 대상인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고지범위가 일원화되어 있어 대상시설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대상지역의 범위를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사전고지의 방법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송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구정책 지원 방향이 신혼부부 등 청년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더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민간의 참여)에 따라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시민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행사 개최 시 참가자에게 교통편의, 경품, 기념품, 식사 등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김진규 의원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김해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대행기관이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어 이를 추가하여 시의회의 동의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진규 의원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으며,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김해시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을 도모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노동자복지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노동자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김해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김해시의 화장장이 공사 및 재난, 고장, 수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위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적합도를 높이고,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규정을 두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김해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 및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미지급·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레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제한된 영업 구역을 가진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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