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8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7월 03일 (월) 08:50

김해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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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김해시의회는 지난 6월 2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비롯해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2023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더불어 김해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전이 진행됐다.

또한,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직무급 급여체계 도입,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제도개혁의 신속한 시행 ▲근로시간 유연화, 개별‧다양화된 근로계약 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편과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정책 적극 실시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로막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할 것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노동개혁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으로 시의회는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7월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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