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9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1월 01일 (수) 09:25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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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난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는 단속 차량은 물론 주민신고제를 통해서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가 포함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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