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7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1월 22일 (월) 09:31

공동주택 사전감사 교육 확대

22개 단지 교육 이수 시 2년 간 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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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사전감사 교육 확대

 김해시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운영·관리 개선 사항과 감사사례 등을 교육하는 공동주택 사전감사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시 공동주택과 내 감사팀 신설 후 7년 간 감사한 결과 아파트 관리 실태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

  특히, 사전감사 교육을 이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한 경우 개선 효과와 이수자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 17개 단지에서 22개 단지로 늘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단지는 2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교육시간 2시간을 인정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교육을 원하는 단지는 김해시 누리집 공동주택과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공동주택감사팀에 제출하면 신청 단지 중 초임 동별대표자가 다수인 아파트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시는 지난 1월 16일 부곡동 석봉마을3단지 대동피렌체아파트에서 동별대표자의 회계장부 확인 방법,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 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 관리주체의 공사감독 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설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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