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29일 (목) 09:51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김해시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LH공공임대주택) 이주 선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

시는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거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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