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2 호 31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3월 21일 (목) 09:57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창수 의원

김해시 사찰,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비주얼 홍보

  •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한다는 경칩을 지나 초록의 새싹이 꿈틀대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자칫 순간의 실수가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는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김해시의 3월에서 5월까지 봄철 화재 발생 빈도는 26.6%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대기와 큰 기압 차로 인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큰 계절입니다.

김해시 관내에는 150여개의 사찰이 있고 이들은 모두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불이 나면 쉽게 번질 수 있는 가연성 소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면 도로가 협소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모두 전통 사찰로 지정된 11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내 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전통 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함박산의 대법륜사에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18호와 제619호로 지정된 서적이 있지만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상동의 연화사도 마찬가지로 경내 전체가 경상남도 기념물 제267호로

조선시대 김해 객사 후원 터입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제582호인 목조 석가여래 삼존불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칠층 석탑에는 진신사리 3과도 봉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시장과 주택단지에 인접하고 있어 화재 발생의 경우 사찰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인근에서 화재 발생 시 사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가올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행사와 기도회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사용되는 연등이나 촛불, 전기, 가스와 같은 화기는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봄철의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사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는 전통 사찰과 비전통 사찰을 가려 가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전통 사찰로 지정되지 않아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본다면 이는 사찰만의 피해가 아닌 김해시와 문화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 사찰 지정이 2007년에 멈춰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 사찰로 지정 기준에 도달한 곳을 발굴하여 방재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