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5 호 31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4월 22일 (월) 09:51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팔도 의원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 설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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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존 보행신호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널목 대기 시 적색신호 잔여 시간을 알 수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2월, 경찰청에서는「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개정 이후, 2022년 8월 의정부시에서 최초로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하였고, 이후 부산시와 최근 서울시까지 도입하였습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달린 신호등을 운영 중인 모든 지자체에서는 무단횡단 심리를 억제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99초부터 지침에 따라 잔여시간을 6초까지만 표시합니다.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적색신호시간 중 조급심을 가지지 않도록 보행대기 시간정보를 제공해서 기다리는 답답함을 없애 주고, 무단횡단 사고 예방은 물론 무리한 횡단보도 진입을 억제해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색잔여시간 표시장치 보행자 만족도는 72%, 신호주기 당 적색신호 횡단자는 46% 감소했으며, 적색표출로 보행자신호등을 바라보는 보행자는 9.4%가 증가했습니다.



보통 운전자들은 우회전 진입 시 언제 신호가 바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과속 또는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보행 신호 잔여시간을 확인하게 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를 이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남은 시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여 촉박한 잔여시간에 무리해서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내외동 중앙사거리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외동뿐만 아니라 적색 잔여 시간 표시장치 설치를 확대하여 잔여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여 교통의 소통을 활성화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확대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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