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4월 11일 (화) 09:29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3시간 유예

11시~14시까지 허용 5대 금지구역은 단속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해시가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다만,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에 의한 5대 금지구역(버스 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기타 금지구역(보도, 다리 위, 안전지대)에 대한 단속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차량 소통과 주민 안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했다"라며 "주·정차 걱정 없이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