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1일부로 공고했다.
이번 공시지가가 산정된 개별 토지는 238,588필지로 김해시 전체 필지수의 89.6%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ㆍ구ㆍ하천 등 일부 국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필지에 대해 산정됐다.
개별토지에 대한 산정지가는 4월 30일까지 김해시 홈페이지와 토지정보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표준지의 가격은 유사하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토지정보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비치)를 작성해 토지정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는 5월 15일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개별토지 산정지가는 5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ㆍ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개별부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시가나 실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가 확인 시 참고할 것을 당부한다. 문의 ☎ 330-3752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