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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길거리 악성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음성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광고물 단속부서 담당자가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경고 발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전화를 설정한 일정 간격(1초~30분)으로 연속해 걸어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일명 '전화 폭탄'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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