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또한, 커피숍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펼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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