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8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01일 (목) 09:48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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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보조기기

김해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이며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3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로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사회생활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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