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6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12일 (월) 09:19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 합니다

기준 충족하면 월 최대 15만 원 10개월 간 지원 청년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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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지원

"청년들에게 월세 15만 원은 엄청 큰 금액입니다."

김해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세~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올해는 총 13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소득 인정액 조회 후 인정 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올 2월분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월세를 낸 후 다음 달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LH 등) 거주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하려면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 반드시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LH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로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페이지 또는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 330-2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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