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8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01일 (목) 09:55

가축재해보험 신청하세요

김해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급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총 16개 축종이며 축사·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된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면 누구나 가까운 축협(돼지는 부경양돈농협도 가능)을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축사와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손해액의 60~100%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축사 화재 100%를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사업자는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6곳이다.

  시는 닭·오리처럼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태풍·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축산단체와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26농가로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 46건에 보험금 27억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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