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9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21일 (수) 09:37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시 보조금 지급

김해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8대 어린이 통학차량에 1대당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면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보유 중인 경유차를 말소해야 하며 수출 말소 및 차령 초과 말소 등을 제외한 조기 폐차 또는 자진 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3월 15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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