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7월 15일부터 19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1종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 추가되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9년 1월과 2월에 출산한 산모의 경우 신규 8종에 해당되면 2019년 8월 31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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