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김해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오는 3월 2일(일) 오전 9시부터 김해시선관위 사무실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초 2월 21일로 예정되었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법 시행 17일 후인 3월 2일로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법 개정 사항 중에는 ▲피선거권 제한 ▲후보자등록서류 추가 등 후보자등록과 관련된 사항도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은 등록신청 전에 개정 사항 등을 선관위에 문의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및 김해시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당초대로 2월 21일(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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