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5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01일 (목) 09:1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안내

국민연금에서는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지원하는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사람(납부 예외)들 중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재개하는 경우 1인당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인도 지원하는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1인당 보험료의 50%(월 최대 46,350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구직 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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