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8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01일 (목) 09:5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20억 3,100만 원 지원

김해시는 관내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20억 3,100만 원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김해에 주관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 운영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연 1%의 최저 금리로,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4년 융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5년 융자)하는 조건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설비·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 융자 절차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초 1회 신청을 받고 후순위자까지 선발한다. 후순위자에게 연간 순차적으로 대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므로 하반기에는 접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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