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7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0월 11일 (수) 09:35

체납 차량 영치 번호판 반환,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

김해시는 10월부터 체납 차량 영치 번호판 반환 업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본청 납세과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반환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으며,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반환은 본청 납세과에서만 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태료 체납 민원인이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의 반환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되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서 번호판을 찾을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업무 효율 증대로 시 세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23억 원에 이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영치 대상 차량은 약 3,000대로 추정된다.

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반환을 읍면동으로 일원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늘어나 내년에는 400여 대 추가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져 1억 2,000만 원가량 세입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야간에 집행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200대를 영치, 체납액 10억 원을 징수했다.

납세과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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