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4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0월 21일 (금) 09:37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진규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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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이후 편의시설 설치 촉구를 위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는‘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과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김해시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지 법률상 또는 조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설치된 북부동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은 당연하다는 듯이 없고, 관람석으로 가기 위한 통행로 조차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개막식을 가진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의 화장실은 턱이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출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김해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몇 달 전 본 의원이 허리 협착으로 인해 거동이 많이 불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울퉁불퉁한 인도를 걸어가기 보다는 차도로 내려가서 걷는 것이 훨씬 편했고, 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위험하게 차도로 다니시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상황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면 일반인도 당연히 편리 할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노약자 및 임산부의 이동권도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해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25,095명으로 김해시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 김해시민들 모두가 생활하는데 편리할 거라는 생각을 공무원분들 전체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인의 사랑과 권리,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담아내며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드라마 속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모쪼록 김해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정책수립부터 시행까지 고심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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