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1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4월 21일 (금) 09:19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있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최대 4ha까지 지원)으로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벼 재내 농가 경영 안정자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기한 내 모두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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