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9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1월 01일 (수) 09:26

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월 임대료·대출 이자 지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

김해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2가지로 첫 번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긴급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김해시민은 현재일 기준 27명으로 11월 6일부터 대상자에게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대출이자(6개월치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나 월 임대료(6개월치 임대료 최대 50만 원 지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매·공매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별개로 피해를 당한 김해시민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