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9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1월 01일 (수) 09:43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미애 의원

김해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의 완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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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개정되었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평균 경사도’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말 난개발의 대명사로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던 우리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확장과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의 기준을 25도에서 11도 미만으로 현격히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사도의 기준을 엄격히 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통제하고자 했던 난개발 유형은, 관내 산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개별입지 한 일명‘나홀로 공장’들 이었습니다.



평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여 ‘나홀로 공장’의 확장을 막아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억제한다는 우리 시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개발업자들이 평균 경사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로 눈을 돌려 개발사업이 과잉화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등 규모가 큰 다수의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되려 더 넓은 범위의 자연을 훼손시키는 ‘산업단지 난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경사도의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인해, 준비가 부족했던 영세공장주들은 개별입지 공장들의 개발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난개발은 광복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한 축사가, 1980년대 들어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며 난개발이 본격화되었던 것인데, 난개발이 성행할 때에는 손 놓고 방관하던 우리 시가 특별한 대안 없이 규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그 책임을 오롯이 개별입지 공장과 지주에게 지우는 데에 따른 억울함과 서운함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3년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경사도 11도의 개발 제한이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인 53% (전혀 아니다 19%, 아니다 3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사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히 난개발이 심한 경기도와 일부 지방에서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다’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사도의 규제 강화로, 우리 시의 난개발도, 자연훼손도, 어느 것 하나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세한 공장들의 피해와 산업경기 불황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홀로 공장’을 비롯한 중견 공장들이 산업단지로 입주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높은 지가(地價) 때문에 공장을 매입할 사람도 없거니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데만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여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창원시·함안군·양산시·밀양시, 모두 평균 경사도 기준을 20 ~ 25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시의 산업경쟁력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의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영세한 공장사업자 및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평균 경사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상 예측했던, 2035년의 사회적 인구

증가분 8만 명이 마이너스 8만 명이 되지 않게, 평균 경사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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