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9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7월 11일 (화) 09:23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주섭 의원

학예연구사·현장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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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섭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주촌면·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예연구사의 현장 중심 행정 시스템 구축과 증원(增員), 전문성 확보 등의 문화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경상남도와 우리 시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지석묘 복원 정비사업 과정 중 현상 변경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형 보존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묘역(墓域)을 해체하고, 문화층의 일부를 훼손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문화재 관련 법 이해 부족, 현장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각종 매스컴에서는 학예연구사 중심의 문화재 행정과 증원, 처우 개선 등의 원론적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문화재 조사’의 정감독관을 ‘시설직(토목·건축)’에서 ‘학예연구사’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재 공사 시 행정 실수를 줄이기 위해 ‘사전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등 학예연구사 중심의 문화재 행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임용되는 ‘경상남도 학예연구사’ 임용 자격요건을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상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임용이 가능합니다.



‘학예사’의 경력은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업무가 대부분이기에, 문화재 발굴 조사경력이 전무(全無)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이 ‘학예연구사’에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 문화재 조사 또는 복원 공사 시 현장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우리 시가 내놓은 행정 대책 중, 문화재 복원·보수·정비 등의 ‘문화재 공사’에 학예연구사의 ‘부감독관’ 지정도 우려됩니다. 안전과 조경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문화재의 복원·보수·정비에는 학술적인 고증(考證)이 기본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 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체크할 수는 있지만, 복원·보수·정비에 특화된 현장 체크리스트가 없어, 정작 현장에서 감독하게 될 학예연구사가 학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놓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약점들을 보완하고, 우리 시의 문화재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경상남도와 우리 시에 건의합니다.



첫째, 경상남도에서는 학예연구사 임용 시 ‘준학예사’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준조사원’ 이상의 자격도 인정하여, 문화재 조사에 대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학예연구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공사에 있어서도 ‘학예연구사’를 ‘정감독관’으로 임명하고, 복원·보수·정비를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



셋째, 학예연구사 중심의 문화재 행정을 갖추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증원하고, 전문성 제고(提高)를 위한 교육 및 학회 참석 등을 적극 장려할 것.



금관가야의 500년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시가

문화재 사고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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