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2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8월 11일 (금) 09:17

김해시, 중·소기업 환경개선 시설비 지원한다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교체비 90% 지원 8월 18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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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 전 후

김해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교체와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대기 4·5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5억 3,500만 원으로 총 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지원 대상자 중 포기자가 발생해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노후 방지 시설 교체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은 물론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의 가동 상태를 실시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or.kr)으로 관리함으로써 배출업소 원격 관리 전환 구축이 기대된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문기관의 방지 시설 기술 적정성 및 설치 효과 등 평가를 진행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원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후대응과 ☎ 33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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