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6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9월 21일 (목) 10:07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배현주 의원

모두가 피해보는 정당현수막, 이대로 두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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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배현주입니다.



정당현수막. 정당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나아가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 마련을 김해시와 관내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뿐 아니라 수량, 규격, 장소 제한 없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이 정당현수막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의 설치 제한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볼 수 있고, 진영에서는 낮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져 뇌진탕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에는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위법 개정은 요원합니다. ‘현수막 공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작 시민의 대표라는 우리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당현수막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법률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우리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및 설치 장소, 혐오·비방문구 제한 등을 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8월 28일부터 2주간, 844명 참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빠르게 조치하기 바란다는 응답이 약 73%를 기록했고, 설치 제한에 대해서는 혐오 표현 등을 지적하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시도할 경우,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상위법 저촉 논란 등 잡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 된다면, 김해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소당할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 제정은 무효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강제철거를 할 경우 정당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뒷전이 되고, 해결 방법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란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러 갈등을 빚기보다 ‘원만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에 요청합니다. 김해시장은 관내 정당을 중재하는 조정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정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관내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심합니다. 김해시가 주재할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각 정당 대표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정당현수막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선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응답해 주셨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해시와 정당 간 대화를 통해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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