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농민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에게 보험료의 67%를 지원하고, 영세농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소개 지역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재해 시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영농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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