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2월 20일 성실 납세 기업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 기업인은 2013년 한 해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 3,000만 원 이상 납부한 기업체 중 징수유예 및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 납세자 중에서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자금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이 더욱 존경받는 바람직한 납세 문화 정착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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