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7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5월 10일 (금) 09:30

제260회 임시회 김해시의회, 시정발전 위해 8건의 조례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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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열 의원
  • 허윤옥 의원
  • 김진규 의원
  • 김창수 의원
  • 조종현 의원
  • 박은희 의원

김해시의회는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8건의 안건을 의원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시정발전을 위해 발의된 의원들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통보 받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조종현 의원은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지급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성 및 조직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직원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변경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김진규 의원은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김해문화재단에 관광 부문 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재단 명칭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의 지역 축제장 및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김해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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