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5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01일 (목) 09:07

전국 최초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공사비 5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 7월 3일 이후 공사만 지원 가능

신혼부부에게 자기집 마련은 꿈과 같은 일이다. 거기에 예쁘게 리모델링까지 한다면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가 자기집을 마련하는 것도, 그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다.

이에 김해시가 신혼부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나섰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자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여준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2023년 매입한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500만 원의 예산으로 7가구의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신청 시작일인 7월 3일 이전 공사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신혼부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신혼부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까지 다양한 신혼부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공동주택과 ☎ 3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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