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5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01일 (목) 09:13

김해시,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일본산 수산물 중점 점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6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5년간 위반 실적, 수입 물량,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10개 중점 품목을 선정,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활참돔, 활멍게, 활뱀장어와 특정 시기와 계절에 일시적으로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활낙지, 활가리비, 오징어, 갈치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9,700여 곳, 수산물 전문음식점 313곳, 횟집 269곳이며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행위 위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경상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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