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6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5월 02일 (목) 09:22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공사비 지원 문턱 낮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김해시는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 인구정책 우수 신규사업 1위로 선발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2억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주택 매입일 기준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해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2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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