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조명사업 수의계약 관련 건
1.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기준 1인 수의계약 준공금의 시점에 따른 변화 이유
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물품 수의계약’ 금액 기준
2-1. 동일사업 ‘물품 수의계약’을 항목별 다른 업체에서 계약 이유
2-2. 계약 당시, 각각 계약한 다른 업체가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정황 인지 여부
3.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명관련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만 편중되는 이유
4. ‘김해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 계약 후 미디어 파사드 ‘철광산 심포니’가 시연 건에 대한 사전협의 의문 해명
답변내용(요지)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기준 1인 수의계약 준공금의 시점에 따른 변화 이유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는 e호조시스템에 입력된 계약내역을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제공 후 관리업체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자체는 수정 및 보완 할 수 없음.
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물품 수의계약’ 금액 기준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물품 수의계약 금액은 추정가격 2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천 2백만원)임.
2-1. 동일사업 ‘물품 수의계약’을 항목별 다른 업체에서 계약 이유
○ 계약 대상 물품의 구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물품분류기준과
이 외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서 분류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물품별로 세부품명번호를 부여하고 세부 품명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제품으로 보고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2-2. 계약 당시, 각각 계약한 다른 업체가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정황 인지 여부
○ 2016년~2017년 당시 한 사업 내에 같은 주소지를 둔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음.
○ 동일 사업 내에 수의계약을 같은 주소지를 둔 다수의 업체가 계약한
것은 충분히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짐.
○ 향후 담당부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계약절차 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확인하여 문제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 조사 후 수의 계약 참가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 적극 조치토록 하겠음.
3.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명관련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만 편중되는 이유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조명, 등, LED관련 1인 수의계약을 살펴 본 결과, 특정업체가 전체 수의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사업부서 추천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다보니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진 사실이 있으며,
○ 향후 수의계약 시 사업자 동일성 유무를 파악하여, 같은 사업 내 동일 사업자 1건 외 참여 배제, 업체 계약이행 실적, 사업부서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미흡한 업체를 퇴출하는 등 수의계약 비율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음.
4. ‘김해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 계약 후 미디어 파사드 ‘철광산 심포니’가 시연 건에 대한 사전협의 의문 해명
○ 우리시에서는 2015년 5월 개장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운영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해 개장 1주년에 즈음하여 특별한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했음.
○ 이에 야간 이벤트에 중점을 두어 미디어파사드라를 하기로 하고, 2016년
3월「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실시설계 용역」준공 후 설치 업체를 수소문
하던 중 A업체가 가야테마파크 철광산 미디어파사드 제작 설치에 대해
상당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제작 의사 또한 밝혀왔음.
○ 담당부서에서는 ‘계약 전 영상제작 시연은 제작비용 보전이 불가하다’ 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A업체에서는 2016년 3월부터 미디오파사드 영상을 사전 제작하여, 6월 4일 첫 시연까지 진행함.
○ 그러나,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는 2016년 5월30일 입찰결과 아산전기가 선정 되어 계약을 체결 하였고, 6월1일 공사 착공하여 8월1일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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