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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후 승인하고,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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