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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7월 말 광주시 서구 복합건물 2층 클럽 내 불법 복층 발코니 붕괴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를 계기로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바닥면적 3000㎡ 이상 집합ㆍ다중 이용 건축물 214곳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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