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월 개학기를 맞아 1월 18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CCTV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상지역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학교(화정, 외동, 신어, 우암, 분성, 월산초) 6개교 구간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ㆍ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 주ㆍ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12시~16시에 CCTV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집중 단속 시간 외에는 탑재 차량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 적발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을 위해 주차질서 준수, 어린이 보후구역 내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