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법적요인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2020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8명으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참여 대상이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파견되어 급식 지원, 사무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09:00~17:00), 주5일 근무원칙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기준인 8,590원을 적용, 월 170만 원(세전)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생활안정과 ☎ 33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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